법무사개업의 온라인 준비는 대한법무사협회 등록과 사무소 설치, 업무개시 신고를 마친 뒤 그 신고와 같은 사무소 이름·주소로 시작합니다. 사무소 이름은 법이 정한 문자를 넣어 정하고, 처음 맡을 업무 하나를 의뢰인 질문으로 바꿔 안내 페이지와 글을 나눕니다. 사건을 소개받는 방법은 시작하기 전에 법무사법 제24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사건유치에 닿지 않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입니다(법무사법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무사규칙 2024년 3월 28일 시행).
| 순서 | 할 일 | 근거 |
|---|---|---|
| 1. 등록 | 연수교육을 마치고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 | 법무사법·법무사규칙 |
| 2. 사무소 | 관할 구역에 사무소 한 곳을 두고 업무개시 신고 | 법무사법 |
| 3. 이름 | 「법무사사무소」 문자를 넣은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 법무사법 |
| 4. 업무 | 처음 알릴 업무 하나를 의뢰인 질문으로 |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콘텐츠 가이드 |
| 5. 소개 경로 | 사건을 넘겨받는 구조가 금지 유형인지 살핌 | 법무사법 |
법무사개업 전에 법이 정한 순서는 무엇인가요?
법무사 자격이 있어도 바로 업무를 시작하지는 못합니다. 법무사법 제7조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뒤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법무사규칙 제16조는 시험합격자의 등록 전 연수교육 기간을 3주일 이상으로 정합니다.
등록 다음에는 사무소입니다. 법무사법 제14조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감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사무소를 두고, 업무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는 사무소를 한 곳으로 한다고 정하고, 법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하도록 따로 정합니다.
온라인 준비는 이 신고가 끝난 뒤에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사규칙 제23조는 등록된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와 블로그, 지도 서비스에 적는 주소는 신고한 사무소 한 곳이어야 합니다.
법무사사무소 이름은 온라인에서 어떻게 표기하나요?
법무사법 제15조는 사무소 명칭 중에 「법무사사무소」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라는 문자를 쓰도록 정합니다.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임을 표시해야 하고,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이 명칭을 채널마다 똑같이 적습니다. 홈페이지 제목, 블로그 이름, 지도 서비스의 업체명, 명함에 적힌 이름이 서로 다르면 의뢰인이 같은 사무소인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처음 정할 때 띄어쓰기와 괄호까지 한 가지로 정해 두고, 이후 모든 채널에 같은 표기를 씁니다.
보수 안내도 같은 원칙으로 봅니다. 법무사규칙 제30조는 협회 회칙이 정하는 보수에 관한 규정을 사무소에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온라인에 비용을 적으려면 사무소에 게시한 규정과 어긋나지 않는지 먼저 대조합니다.
법무사개업 초기에는 어떤 업무부터 글로 쓰나요?
법무사법 제2조가 정한 업무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기·공탁 신청 대리, 경매·공매 재산취득 상담과 입찰신청 대리,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대리 등으로 넓습니다. 이 업무를 처음부터 한꺼번에 소개하면 처음 방문한 의뢰인이 자기 상황에 맞는 안내를 찾기 어렵습니다.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의 콘텐츠 작성 권장 사항은 너무 다양한 주제를 산발적으로 다루기보다 특정 분야에 집중할 때 사이트의 권위와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안내합니다. 구글 검색 센터도 검색엔진 순위를 높이려고 만든 콘텐츠보다 사용자 중심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하라고 안내합니다. 두 안내 모두 방향을 알려 줄 뿐, 노출 순서나 문의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처음 알릴 업무는 아래 세 조건으로 고릅니다.
- 개업 지역에서 지금 실제로 맡을 수 있는 업무일 것
- 첫 상담에서 업무 범위와 준비 서류를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 글에 쓸 절차와 근거를 대표 법무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고른 업무 하나를 의뢰인이 실제로 묻는 질문으로 바꾸고, 질문 하나에 글 한 편을 씁니다. 안내 페이지에는 업무 범위와 상담 절차를 두고, 블로그와 칼럼에는 질문 하나에 대한 답을 둡니다.
사건을 소개받는 방식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법무사법 제24조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개업 초기에 사건을 빨리 받으려고 외부 업체와 일하기 전에, 그 구조가 이 조항에 닿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업체가 의뢰인을 모아 사무소에 넘기고 사건 건수에 따라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사건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는 것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계약 전에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문의합니다. 법무사법 제30조는 법무사가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지키도록 정하므로, 광고와 홍보에 관한 회칙 내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무소가 직접 쓰는 글과 안내 페이지는 사건을 넘겨받는 구조가 아니어서 이 걱정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다만 글에서도 결과를 약속하거나 다른 사무소와 비교해 우열을 단정하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개업 첫 달 온라인 준비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 업무개시 신고에 적은 사무소 명칭과 주소를 그대로 옮겨 적은 한 장짜리 표를 만듭니다.
- 홈페이지 첫 화면과 연락처 페이지에 같은 명칭·주소·연락 방법을 적습니다.
- 지도 서비스와 블로그 프로필도 표와 같은 표기로 맞춥니다.
- 처음 알릴 업무 하나의 안내 페이지를 만들고, 상담 때 받을 서류를 적습니다.
- 그 업무에 대한 의뢰인 질문 다섯 개를 적고, 한 주에 한 편씩 답하는 글을 씁니다.
- 외부 업체와 계약할 때는 대가를 무엇에 따라 받는지 적힌 계약서를 받아 사건유치 금지 조항과 대조합니다.
이 순서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은 1번 표입니다. 개업 직후에는 간판, 명함, 홈페이지를 서로 다른 날 다른 사람이 만들기 쉬워서 명칭의 띄어쓰기나 층수 표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표 한 장을 먼저 만들어 두고 새 채널을 열 때마다 그 표에서 그대로 옮겨 적으면, 의뢰인이 어느 채널에서 찾든 같은 사무소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업무가 늘어나면 4번과 5번을 업무마다 다시 밟고, 한 업무의 안내 페이지와 글이 자리 잡은 뒤에 다음 업무로 넘어갑니다.
비지오플랜이 돕는 일
비지오플랜은 개업한 법무사사무소의 의뢰인 질문과 검색어를 조사하고, 업무 안내 페이지와 칼럼 원고를 함께 정리합니다. 받으시는 것은 사무소 명칭·주소 표기표와 업무별 질문·페이지 연결표입니다. 상담은 상담 신청 페이지에 남겨 주시면 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조회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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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콘텐츠 작성시 권장 사항: 조회 2026-10-28
- 구글 검색 센터,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 콘텐츠 만들기: 조회 2026-10-28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 등록 전에도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열어 둬도 되나요?
법무사법 제7조는 연수교육을 마치고 협회에 등록해야 법무사로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무소 이름과 주소는 업무개시 신고 내용과 같아야 하므로, 신고가 끝난 뒤 그 내용으로 공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무소 이름에 꼭 「법무사사무소」를 넣어야 하나요?
법무사법 제15조는 사무소 명칭 중에 「법무사사무소」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라는 문자를 쓰도록 정합니다. 온라인 채널에도 이 명칭을 같은 표기로 씁니다.
의뢰인을 모아 주는 업체와 일해도 되나요?
법무사법 제24조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사건 건수에 따라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계약 전에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업무를 몇 개나 소개하나요?
처음에는 지금 실제로 맡을 수 있고 범위를 설명할 수 있는 업무 하나부터 소개합니다.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도 여러 주제를 산발적으로 다루기보다 특정 분야에 집중하라고 안내합니다.